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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여행

문화재란? 뜻과 정의, 종류, 문화재보호법 등 기초부터 알고가기

by 보고여행 2023. 9. 26.

고궁, 왕릉, 사찰 등 문화재에 관심을 갖다 보니 문화재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뜻과 정의, 종류와 관련법에 대한 개괄이 필요해 문화재 뜻과 정의, 종류, 관련법 정리해 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 2023년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목차

1. 문화재란? 뜻과 정의
2. 문화재보호법 살펴보기
    문화재보호법의 목적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법 조항 보기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내용 보기
3. 문화재 종류
    1) 내용상 분류 : ① 유형문화재 ② 무형문화재 ③ 민속문화재
    2) 지정여부에 따른 분류
4. 마치며

 

1. 문화재란 _ 뜻과 정의

 

 

문화재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을 말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1995년 제정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이며 가장 최근 개정으로는 2023년 8월 8일입니다. 법에서 규정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 문화재보호법 살펴보기

 

문화재보호법의 목적

 

문화재보호법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단 흰색 배경 부분이 기존 조항이고, 하단의 푸른 색으로 배경처리된 부분이 2023년 8월 8일 개정된 부분입니다.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이는 문화재가 비단 눈에 보이는 물질적 표현(예컨대 유형문화재)만이 아니라, 구전(口傳) · 음악 · 인종학적인 유산 · 민속 · 법 · 습관 · 생활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근자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법 조항 보기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서는 문화재의 정의와 그 종류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류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적시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8월 8일의 개정본 부분입니다. 개정본 살펴봅니다.

 

 

개정본은 문화재의 정의에 대해 '문화재' 부분을 '문화유산'으로 수정해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에 대해서도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조 3항의 '기념물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기념물 조항에는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 포함돼 있었는데, 2023년 개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제 이 유물들은 문화재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 포털이나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는 아직 이 내용이 반영,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화재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내용 보기

 

문화재 종류

 

3. 문화재 종류

 

1) 내용상 분류

 

문화재는 내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로 나뉩니다.

 

①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라 함은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합니다. 이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아마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 유형이 될 것입니다. 

 

②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③ 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2)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문화재는 다시 지정 여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 나뉘며, 비지정 문화재 중 등록여부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문화재청장이 등록), 시·도등록문화재(시·도지사가 등록) 등으로 나뉩니다.

 

 

4. 마치며

 

문화재여행을 하면서 평소 궁금하였던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개괄해 보았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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